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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상 용인시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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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정의 신설·HACCP 등 인증 지원 근거 명확화

-황미상 용인시의원 사진 용인특례시의회fullscreen
황미상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미상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장비 개선과 보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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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생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험·검사·분석 비용과 인증 수수료 지원, 인증 제품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가공업체가 인증 장벽을 낮추고 생산·유통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증 기반이 갖춰지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로컬푸드와 가공품 시장의 품질 경쟁력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황미상 의원은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식품 가공은 농가 소득을 넓히고 지역 먹거리 체계를 단단히 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실질 지원 근거를 분명히 세운 만큼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용인형 가공식품이 더 많이 성장하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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