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예산안,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안동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사진 = 안동시의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31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65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갑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송현동 군부지 활용 및 국방 첨단 교육·연구 거점 조성 촉구 건의안, 김새롬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안유안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의결하며 중앙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31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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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갑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송현동 군부지 활용 및 국방 첨단 교육·연구 거점 조성 촉구 건의안, 김새롬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안유안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의결하며 중앙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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