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합작해 리터당 138원 보조
7월 1일부터 두 달간 지역 농협서 접수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최근 국제 유가 불안정과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지원 대상 유종(휘발유·경유)의 면세유를 구매하고 신청 기간 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실제 구입량 기준으로 리터당 138원이다. 단 1인당 기본 지원 한도는 200리터(2만7600원)이며 이를 초과해 구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초과 구입량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액이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이 기후변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지원 대상 유종(휘발유·경유)의 면세유를 구매하고 신청 기간 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실제 구입량 기준으로 리터당 138원이다. 단 1인당 기본 지원 한도는 200리터(2만7600원)이며 이를 초과해 구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초과 구입량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액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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