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례회 최종 의결…“주소지 따라 예우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 국가가 바로잡아야”
1421만 경기도민과 유공자에 감사 전해…“자리 바뀌어도 도민 권익 수호 고민 이어갈 것”

지미연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미연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용인6)이 대표 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지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다. 특히 임기 마무리 시점까지 도민 및 유공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며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미연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무게는 모두 같은데, 주소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향후 역할이 바뀌더라도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의정활동 기간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는 여정을 지지해 준 1421만 경기도민과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자리가 달라지더라도 도민의 권익과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지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다. 특히 임기 마무리 시점까지 도민 및 유공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며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미연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무게는 모두 같은데, 주소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향후 역할이 바뀌더라도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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