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오는 26일까지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공장 등록이 돼 있는 제조업체 가운데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 기간은 2년(일시상환) 또는 3년(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실행 시에는 연 2%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운전자금 신청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공장 등록이 돼 있는 제조업체 가운데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 기간은 2년(일시상환) 또는 3년(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실행 시에는 연 2%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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