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6년 6월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6529건, 총 408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88%(7억55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축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자동차세 부과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보유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7월3일까지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 시민 생활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되는 중요한 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88%(7억55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축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자동차세 부과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보유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 시민 생활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되는 중요한 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LG그룹[T01] [NSPAD]LG그룹](https://file.nspna.com/ad/T01_lgfuture_5298.gif)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364.jpg)
![경기도청[C62][C62_ggido_5356] [NSPAD]경기도청](https://file.nspna.com/ad/C62_ggido_53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