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음식점·숙박업소 등 합동 점검 실시
온라인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 강화…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숙박요금과 피서지 상거래 질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계곡과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광양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경제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피서지 인근 음식점과 숙박시설, 피서용품 대여업소 등이다. 점검반은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자릿세 요구 여부를 비롯해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숙박업소의 요금표 게시 실태를 집중 살핀다. 숙박업소는 접객대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공개해야 하며, 실제 판매가격 역시 게시한 금액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새 기준에서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됐다. 첫 위반만으로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광양시는 숙박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가 모니터요원 6명을 운영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농축수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 요금 변동 상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해 시민과 관광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동수 투자경제과장은 “휴가철에도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숙박업소에서도 개정된 제도에 맞춰 온·오프라인 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계곡과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광양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경제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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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숙박업소의 요금표 게시 실태를 집중 살핀다. 숙박업소는 접객대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공개해야 하며, 실제 판매가격 역시 게시한 금액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새 기준에서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됐다. 첫 위반만으로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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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물가 모니터요원 6명을 운영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농축수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 요금 변동 상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해 시민과 관광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동수 투자경제과장은 “휴가철에도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숙박업소에서도 개정된 제도에 맞춰 온·오프라인 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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