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교통봉사단체 70여 명 참여…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실천으로 시민 불이익 예방

2026년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예방 캠페인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기 위해 시민 대상 홍보활동에 나섰다.
광양시는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일원에서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는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직원 20여 명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교통안전 관련 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의무보험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검사와 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하며 자발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가운데 상당수가 기한을 놓치거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금균 교통과장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다”며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보험 가입 일정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의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예정일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과 가까운 검사소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는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일원에서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는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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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가운데 상당수가 기한을 놓치거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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