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행사 기간에만 현수막 설치 허용, 만료 시 신속 철거 의무화
전국 처음으로 사전 안내문 도입 등 집회 문화 정착 기대

용인시 현수막 정비 조례 개정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특례시 거리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장기 방치 집회 현수막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는 실제 행사 기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돼 방치된 현수막은 시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 곳곳에 낡고 찢어진 채 방치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식되거나 끈이 풀리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해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를 강제로 철거할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 행정 처리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경기 용인시는 실제 행사 기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돼 방치된 현수막은 시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 곳곳에 낡고 찢어진 채 방치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식되거나 끈이 풀리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해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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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으며, 해당 안건은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단체나 개인이 집회 관련 현수막을 걸 경우, 실제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가 직접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자율적인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신고 단계부터 준수사항을 알리는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전국 처음으로 스티커 형태의 사전 안내문을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에 부착해 배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올바른 게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집회 주최 측의 자율적인 현수막 수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확실히 존중하되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침해하는 방치 행위에는 단호한 조치를 가능하게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권’을 확립한 실효성 있는 행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단체나 개인이 집회 관련 현수막을 걸 경우, 실제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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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위반하거나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가 직접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자율적인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신고 단계부터 준수사항을 알리는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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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집회 주최 측의 자율적인 현수막 수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확실히 존중하되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침해하는 방치 행위에는 단호한 조치를 가능하게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권’을 확립한 실효성 있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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