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환경·아동 보호 기반 확대

용인특례시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대상지 모습.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42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안전망 구축을 시작했다.
4월부터는 희망 시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와 범죄 발생 현황, 통학 아동 수 등을 검토해 지정 절차를 마쳤다.
시는 용인동부·서부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당 구역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아동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안전망 구축을 시작했다.
4월부터는 희망 시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와 범죄 발생 현황, 통학 아동 수 등을 검토해 지정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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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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