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10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해 실제로 정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박지원, 윤준병, 김우영, 박희승, 오세희, 이건태, 이정헌, 조인철, 허성무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근로자가 현지에 정착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이후 10년간 근로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세대구성원으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만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정작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만 챙기는 허위 전입을 막고, 실질적인 정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인 정주로 지역 소비와 정주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사람이 남지 않는 문제는 새만금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정도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지방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함께 살 이유까지 만들어줘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박지원, 윤준병, 김우영, 박희승, 오세희, 이건태, 이정헌, 조인철, 허성무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근로자가 현지에 정착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이후 10년간 근로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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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만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정작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만 챙기는 허위 전입을 막고, 실질적인 정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인 정주로 지역 소비와 정주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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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자리와 함께 살 이유까지 만들어줘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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