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도 직후 단속 강화·재발 방지 주문

경기도청 로고.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양주시와 협력해 장흥계곡 내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12일 철거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3일 민원을 접수한 직후 현장을 방문해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해당 시설은 2024년 철거 이후 올해 재설치됐으며 무단 옥외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야외 테이블과 전기 콘센트 설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도는 재발 방지와 단속 강화를 지시했으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력하여 장흥계곡 내 불법 영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 설치 및 무단 취수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시군과 협력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흥계곡 일대는 주말 순찰을 통해 시설 재설치 여부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독점 공간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시설은 2024년 철거 이후 올해 재설치됐으며 무단 옥외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야외 테이블과 전기 콘센트 설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도는 재발 방지와 단속 강화를 지시했으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력하여 장흥계곡 내 불법 영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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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흥계곡 일대는 주말 순찰을 통해 시설 재설치 여부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독점 공간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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