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SH, 구룡마을 이주대책 논란 반박…“임시주택 제공 중”

NSP통신, 김희진 기자
KRX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SH해명 #구룡마을이주대책 #서울신문구룡마을

화재 피해 주민 포함 2017년부터 공공주택 공가 활용

보증금 면제·월 임대료 감면…재정착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제시

SH 구룡마을 보도 해명 핵심 (표 = NSP통신)
fullscreen
SH 구룡마을 보도 해명 핵심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구룡마을 화재민에 대한 이주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사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SH는 구룡마을 주민에게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H는 서울신문의 ‘불타고 갈 곳 없어 천막 쳤는데... SH, 구룡마을 화재민 3명 고소’ 보도와 관련해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사고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해당 보도는 구룡마을 화재민의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가 먼저 이뤄졌고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인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민 주장을 담았다.

이에 대해 SH는 구룡마을 주민과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기간 서울시와 공사 소유 공공주택 공가를 활용한 임시 이주 주택을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SH는 임시 이주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60% 감면하고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재정착 대책도 제시했다. SH는 구룡마을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공공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체 주거와 재정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화재 위로금과 주거이전비, 무허가 건축물 감정평가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SH는 올해 초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와 화재 위로 물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S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는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항목이라며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 중인 구룡마을 주민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감정평가와 보상금 산정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SH는 구룡마을 주민이 거주하는 물건에 대해 구조, 이용 상태, 유용성,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G03 광고를 불러오는 중...
Google
구글 선호 매체 추가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추가
[NSPAD]삼성전자
[NSPAD]LG그룹
Advertisement 1 / 2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