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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 주택대출 이자 지원…80가구 모집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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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

9월 1일~10월 16일까지 접수…월 최대 25만 원, 3년간 지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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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광양시는 9월 1일~10월 16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 80가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광양지역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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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주택은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다. 지원액은 주택구입 대출이자 중 월 최대 25만 원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실행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의 연령 제한이 없으며 대출심사 실행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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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구의 모든 세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의 기존 전남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와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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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계자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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