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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신세계백화점·SSG닷컴, 추석 대금 조기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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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지급분과 기존 거래 조건에 따른 정기 지급분 총 1조 9500억 원

신세계그룹 CI (사진 = 신세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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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CI (사진 = 신세계그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마트(139480),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등 3개 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 12일 앞당겨 추석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조기 지급 추석 대금은 총 1조 9500억 원 규모로 조기 지급분과 기존 거래 조건에 따른 정기 지급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대다수의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협력사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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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해 협력 회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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