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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도 월 7만원 복리후생비 지급

NSP NEWS,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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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지원 #복리후생비지급 #신상진성남시장

지정 2년 이상·월 120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자체 인증 시설 추가 지원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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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코드) 돌봄종사자에게도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1번 코드)과 재가노인복지시설(2번 코드) 종사자에게 지원해 오던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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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된다.

시는 대상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8억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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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확대는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다.

지원액은 2014년 월 3만원에서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점차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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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시가 자체 인증한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해 9만원을,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을 지급한다.

복리후생비는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시 소재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별 신청을 받아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방자치단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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