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복도·계단 등 흡연 적발 시 5만원 과태료…10월까지 집중 계도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 NEWS) 김성철 기자 = 광양읍 용강6길 31에 위치한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가 아파트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광양시는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와 함께 입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입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 세대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양시는 단순히 흡연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한 현장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오는 9월 5일과 12일, 19일에는 단지 내 티하우스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이 운영된다. 현장을 찾은 흡연자는 전문 상담을 받고 금연클리닉 등록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 실천을 알리는 홍보부스도 마련해 입주민들에게 금연을 비롯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의 지정으로 광양시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는 모두 11곳으로 확대됐다.
광양시는 주민들의 신청과 동의가 이뤄지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금연문화가 중요하다”며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클리닉 등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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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입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 세대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양시는 단순히 흡연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한 현장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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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금연문화가 중요하다”며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클리닉 등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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