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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61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NSP NEWS,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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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양구청 전경. (사진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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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청 전경. (사진 = 안산시)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1000여 건, 총 1261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규모는 상록구가 15만1000여 건, 385억원이며 단원구는 18만여 건, 876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록구는 약 4억400만원(1.06%), 단원구는 약 25억원(2.9%)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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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다주택자보다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이달 15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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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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