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지방자치법·자치법규 입안 등 실무 중심 진행
법령안편집기 활용법 교육…현장 대응력·법률 전문성 강화

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시와 구·군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대구광역시)
(경북=NSP NEWS) 김대원 기자 = 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시와 구·군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과 연계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과 법률 기본 소양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령·자치법규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제처 소속 법제관 등이 맡았다.
첫날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소장·답변서 작성 방법 등 행정소송 실무를 교육했다. 지방자치법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자치입법 등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둘째 날에는 법제처의 실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문안 작성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에 필요한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도 교육했다.
대구시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제업무 이해도와 행정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익히고 행정소송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과 연계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과 법률 기본 소양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령·자치법규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제처 소속 법제관 등이 맡았다.
첫날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소장·답변서 작성 방법 등 행정소송 실무를 교육했다. 지방자치법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자치입법 등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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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제업무 이해도와 행정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익히고 행정소송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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