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경찰, 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의 해석을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경찰, 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의 해석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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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한편 국민권익위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따라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고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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