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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실질적 성공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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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원조직법개정안 #박주민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에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도록 했다.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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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도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했다.

한편 법원조직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설훈,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노웅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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