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과 후속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금융부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제지역 신규지정‧변경 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과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다. 이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잔금대출이다.
아파트 신규분양이나 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개별심사가 아닌 일괄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집단대출’을 통해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 중 10일 발표한 잔금대출 보완책은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되거나 계약금 납입이 완료됐는지가 중요하다.
이 시점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은 기존과 같은 규제지역 지정 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물론 이는 무주택이거나 대출신청 시 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에 해당된다.
다주택자는 6월 19일 전까지 대출받은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정책은 큰 그림을 보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 애매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보완대책 등을 통해) 진행되며 다듬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부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제지역 신규지정‧변경 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과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다. 이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잔금대출이다.
아파트 신규분양이나 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개별심사가 아닌 일괄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집단대출’을 통해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 중 10일 발표한 잔금대출 보완책은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되거나 계약금 납입이 완료됐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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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물론 이는 무주택이거나 대출신청 시 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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