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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NSP통신, NSP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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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도의원후보 #선거기사 #기사심의위원회 #한춘옥후보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본지는 지난 3월 16일자 순천도의원 민주당 한춘옥 후보 출마의 변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 3월 17일자 순천시 도의원 한춘옥 후보 농민 재난지원금 지원 국회에 건의, 3월 18일자 한춘옥 예비후보 250만원 조합원 숙원인 중앙회장 직선제 법사위 통과 환영의 뜻 밝혀, 3월 19일자 민주당 한춘옥 도의원 후보 선관위 후보 등록 마쳐, 3월 19일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한춘옥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격려 방문, 3월 22일자 한춘옥 순천도의원 후보 “엄마의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의 밀알되겠다” 제하의 기사에서 전남 순천시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선겅운동 활동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차례 부각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도에서 타 후보와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않은 보도 등은 형평성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와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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