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약속 4대 은행, 청년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대출 확 줄여’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건설사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단어 CSO를 아시나요?
연이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건설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CSO, 즉 ‘최고 안전 책임자’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CSO사이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시 CEO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 CSO가 CEO의 흑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건데요!
실제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CSO가 모든 사고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일부 중견건설사 관계자들은 “CEO의 책임에 대해 설명 드릴 수 없다”며 사고의 총 책임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학계에선 “산업안전 총괄관리에 대한 책임을 CSO가 질 경우 CEO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 두산건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탭니다.
CSO는 전문적으로 안전을 책임져 안전을 강화하겠단건데 과연 취지대로 CSO가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지 혹은 CEO 흑기사로 전락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