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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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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