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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3-19 13:09 KRX7
#광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4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받아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3월 19일~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주택가격은 광양시청 징수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시 해당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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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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