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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5월 기준 연체·만기연장 3회 이상시 우선 평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5-27 16:02 KRX7
#부동산PF #구조조정 #PF대출 #만기연장 #부실PF

정리실적 부진시 현장점검 실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계획 7월말까지 제출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사업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 후 오는 7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리 실적이 부진한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없는 평가 진행을위해 금융권 부동산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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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6월 중 5월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이에 맞는 핵심 지표를 선별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전) 토지매입, 인허가 ▲(인허가 후) 본PF 전환위험 ▲(분양 개시 전) 공정, 시공사, 수익성 ▲(분양 개시 후) 공정, 분양 등이다. 또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 경과 기간별로 분양률을 분석, 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할 계획이다.

6월 사업성 평가가 완료되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한달 후인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진행 상황,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감안한 기간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유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축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 관리가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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