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KB금융(105560)지주 종합검사결과 미공개 정보 부당제공 등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기관 주의조치와 함께 전 회장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감봉3월과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 부사장 ◯◯◯는 KB금융지주 주주총회(2013.3.22.)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3년 2월 27일 대외유출이 엄격히 금지(Strictly Confidential)된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정보를 미국의 사설 추종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부당 제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전 회장 ◎◎◎는 상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KB금융지주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관 주의조치와 함께 전 회장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감봉 3월과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 부사장 ◯◯◯는 KB금융지주 주주총회(2013.3.22.)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3년 2월 27일 대외유출이 엄격히 금지(Strictly Confidential)된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정보를 미국의 사설 추종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부당 제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전 회장 ◎◎◎는 상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KB금융지주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관 주의조치와 함께 전 회장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감봉 3월과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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