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한 가족센터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장윤정 경기도의원. (사진 = 장윤정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장윤정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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