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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3% 지원…경영안정 숨통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6-02-25 16:09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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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000만 원…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3월부터 이자차액 지원사업 본격 추진

NSP통신-전남 고흥군 청사 (사진 = 고흥군)
전남 고흥군 청사 (사진 = 고흥군)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금 이자 지원에 나선다. 군은 3월부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고흥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약정 이자율 가운데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이며 선정 이후 실행되는 신규 대출 건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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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군청 경제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 ▲광주은행 고흥지점 ▲고흥농협 ▲고흥군수협 ▲고흥새마을금고 ▲녹동새마을금고 ▲우주새마을금고 ▲녹동신협 등 8곳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금융·보험업, 전문직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휴·폐업 사업자,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사업자,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 중인 업체 등도 지원받을 수 없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융자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금은 환수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산업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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