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휴경, 불법전용, 불법 임대 등 집중 조사

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오는 18일부터 관내 농지 7만 9891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진행된다. 군은 6월부터 12월까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2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기본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와 소유 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의심 농지에 대해서는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해 행정 처분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군은 이번조사를 위해 전담 조사원 13명(읍면당 1명)도 모집한다. 신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근무 희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기본조사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원활한 자를 우대한다.
최옥현 농업정책과장은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해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진행된다. 군은 6월부터 12월까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2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기본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와 소유 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의심 농지에 대해서는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해 행정 처분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군은 이번조사를 위해 전담 조사원 13명(읍면당 1명)도 모집한다. 신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근무 희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기본조사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원활한 자를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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