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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17억 7000만 원 지급 결정

NSP통신, 김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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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보상대상지 확대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 적용

-예천군 예천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17억 7천만 원 지급 결정,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 받아 (사진 =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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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17억 7천만 원 지급 결정,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 받아 (사진 = 예천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예천군은 올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5335건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약 17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예천군은 19일 오후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소음기준에 따른 보상금에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이달 말까지 보상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7월 30일까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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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이의신청은 추후 재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방부에 보상대상지 확대 및 감액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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