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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체크
22일부터 판매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보다 환매조건 먼저 봐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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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환매조건 #세제혜택 #서민금융 #펀드판매

첨단전략산업 투자하는 폐쇄형 공모펀드

5년 환매 제한·고위험 구조·보수 수준 함께 확인 필요

-(표 =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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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주간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된다. 국민 투자금 6000억원을 모집하는 구조로 반도체·AI·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다만 세제혜택과 정부 후순위 출자 구조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자산배분 방식과 환매 제한, 위험등급, 장기 보유 가능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투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 운용사 시딩 투자금을 합쳐 조성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이 공모펀드 운용을 맡고 실제 투자는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담당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AI·방산·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다.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 형태로 투자한다. 코스피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성장 초기 기업 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변동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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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이며 온라인 가입 시 약 1.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평균 보수(1.8~2.5%)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누적 비용 부담은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매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다. 이 상품은 적립식이 아니라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며 5년간 환매가 제한된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인 만큼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양도는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유동성이 낮을 경우 거래가 어렵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 투자 후 3년 내 양도 시에는 세제 혜택 일부가 추징될 수 있다.

위험등급은 최고 수준인 1등급 고위험 상품이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구조가 적용되지만 개인 투자금의 20%를 직접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펀드 단위 손실 발생 시 재정 출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일 뿐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매 물량 가운데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대상이며 이는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판매 시작일부터 일반 물량과 서민 배정 물량이 동시에 판매되며 2주 내 팔리지 않은 서민 물량은 마지막 주에 전 국민 대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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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책 목적이 강한 장기 성장형 펀드로 일반 공모펀드보다 환금성이 낮고 투자 기간이 길다”며 “세제 혜택만 보기보다 자산배분 구조와 비상장 투자 비중, 환매 제한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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