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개시일 전 30일 이내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의 불공정성 주장
“5% 지지율 넘겼으나 종편·보도채널 조사만 인정돼 배제”… 선관위 답변 규탄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무소속 김창주 여수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방송토론회 참여 기준이 정당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의 상당 부분을 접고 제도 개혁을 위한 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해 여수시장 선거 구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의 상당 부분을 접고 제도 개혁을 위한 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해 여수시장 선거 구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토론회 참여 배제 경위와 선관위 규정 공방

김창주 후보 방송토론회 참가 기준 공방 팩트 (표 = NSP통신)
그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 기준이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여수시선관위의 행정 처분을 규탄했다.
김후보 측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지율 5%를 넘어서며 격차를 줄이던 중 해당 규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선관위는 “종합편성채널 또는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조사만 인정된다”며 현행법상 무소속 후보를 정당 후보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정당과 기득권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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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수시선관위는 “종합편성채널 또는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조사만 인정된다”며 현행법상 무소속 후보를 정당 후보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정당과 기득권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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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배제 논란이 다당파 및 정당 심판론 구도 자극할 것

김창주 무소속 여수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토론회 참여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 = 서순곤 기자)
김 후보가 방송토론 배제를 계기로 공식 선거운동 체제를 저항운동으로 전환함에 따라 여수시장 선거는 기존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의 야권 경쟁 구도를 넘어 무소속 진영의 정당 기득권 심판론으로 확산될 여지를 남기게 됐다.
선관위 규정의 정당성 논란이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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