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용량 50㎥ 미만 시설 대상 설비 교체비 80% 보조
처인구 등 특별대책지역은 정화조 운반비도 지원

용인특례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주요 내용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특례시가 개인 소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 개선 비용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개선 공사비의 80%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팔당상수원과 지역 내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매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다.
시는 팔당상수원과 지역 내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매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집 정화조도 해당할까?” 지원 대상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실. (사진 = 용인특례시)
지원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미만의 정화조 소유자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분뇨나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일컫는다.
추가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만 해당한다

추가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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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 원 한도 내 ‘80%’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비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 시설 등 각종 설비 교체, 분리막 세정 작업 및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등에 쓸 수 있다.
또한 처인구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대상자의 경우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를 5만 43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처인구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대상자의 경우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를 5만 43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시설. (사진 = 용인특례시)
하수도법에 따라 소유주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하며,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소유주들은 설비 교체, 세정 작업, 폐쇄 작업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80%까지 지원받거나 분뇨 수집 운반비를 지원받아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소유주들은 설비 교체, 세정 작업, 폐쇄 작업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80%까지 지원받거나 분뇨 수집 운반비를 지원받아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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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과 하천 지키는 쾌적한 환경 행정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히 개별 시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팔당상수원과 용인 내 주요 하천의 수질 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시설을 보완할수록 용인시 전체의 수질 환경이 깨끗해지는 만큼, 환경 보전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시설을 보완할수록 용인시 전체의 수질 환경이 깨끗해지는 만큼, 환경 보전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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