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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대협 7개사,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 환영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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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책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창작자 권익 보호 위한 공동 대응 강화

-(이미지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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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가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웹대협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가 참여하고 있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이 장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에 피해를 준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수사와 공조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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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대협은 불법 유통 피해가 단순 열람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창작자 수익 감소, 정식 소비 위축, 2차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손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은 초독 가치와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불법 소비가 정식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을 고려할 때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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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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