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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발행어음 숙원’ 풀리나…금융위 ‘기관경고’ 잠정결론에 업계 ‘이례적’

NSP통신,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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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01636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내부통제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삼성증권 최종 제재 수위 확정

발행어음 인가 기대 커졌지만…업계 “제재 기준 일관성 의문”

-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 =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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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 = 삼성증권)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재도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임시 안건소위원회가 거점점포 현장검사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기존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서 ‘기관경고’로 낮추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존 제재 사례와 비교해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 제재안인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신 ‘기관경고’를 의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에는 인가에 제약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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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소위의 결론이 오는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유지될 경우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KB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키움증권·삼성증권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지만, 2018년 배당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령주식’ 사고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인가가 무산됐다. 이후 발행어음 사업 재추진에 나섰지만 지난해 거점점포 내부통제 미흡이 적발되면서 다시 제재 리스크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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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삼성증권 대표는 올해 1월 금융감독원 출신인 심성룡 전문위원을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로 선임하는 등 관련 조직과 체계 보강에 나선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잠정 결정이 향후 제재 기준의 일관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거점점포 현장검사 이후 증권사들이 소명 절차를 거친 사례는 있었지만 제재 수위가 조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기존 제재 기준과 비교하면 금융위 판단의 일관성을 두고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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