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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찰수사 영양교사 무혐의 촉구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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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왼쪽 다섯번째)과 관계자들이 탄원서 서명식에서 영양교사 무혐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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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왼쪽 다섯번째)과 관계자들이 탄원서 서명식에서 영양교사 무혐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안 교육감은 탄원서를 서명하는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 사고의 책임을 영양 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고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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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해 송치했다. 현재 부상을 입은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지난주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의사를 재차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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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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