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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실 상가·오피스 청년주택 전환…도심 공급 속도

NSP통신, 김희진 기자
KRX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임대주택전환 #청년신호부부주택 #비주택용도변경

서울·수도권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 공모

올해 2000가구 우선 공급…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 공모 핵심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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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 공모 핵심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규 택지 조성보다 공급 기간을 줄이고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임대주택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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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주택 리모델링 우수사례 (사진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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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주택 리모델링 우수사례 (사진 = 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 매입 방식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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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면서 공공이 최종 공급을 맡는 형태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 건축물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등이 대상이다.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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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도 넓어진다. 이번 공모부터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돼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매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건축물 유형도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에 더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 새로 포함된다.

사업 절차는 서류심사,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 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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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주택 리모델링 우수사례 (사진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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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주택 리모델링 우수사례 (사진 = LH)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이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접수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다.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비어 있는 상업·업무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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