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월 최대 4800원 감면… 누수 복구 시 50% 감면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는 ▲복지 감면 ▲스마트 문자고지 감면 ▲자동납부 감면 ▲누수 감면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복지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정(막내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가정용 3㎥ 요금(동 지역 4800원, 읍·면 지역 4590원 상당)을 감면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 문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안내를 이용하면 건당 3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납부 신청 시에는 요금의 1%(월 최대 5000원)를 할인받는다. 금융기관과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조회 누리집,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누수 감면은 지하나 벽체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적용된다. 복구공사 완료 후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영수증, 공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 수도과에 신청하면 누수량의 50%(최대 2개월)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혜택을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조회 누리집이나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로 문의하면 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는 ▲복지 감면 ▲스마트 문자고지 감면 ▲자동납부 감면 ▲누수 감면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복지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정(막내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가정용 3㎥ 요금(동 지역 4800원, 읍·면 지역 4590원 상당)을 감면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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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감면은 지하나 벽체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적용된다. 복구공사 완료 후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영수증, 공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 수도과에 신청하면 누수량의 50%(최대 2개월)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혜택을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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