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6만 7433건 고지…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대상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시민과 사업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광양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6만 7433건, 약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 1명당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실제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31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등은 개인분 주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납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광양시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에 표시된 사업장 면적이나 세액 등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광양시청 세정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고지서는 8월 초 우편으로 전달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신청한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 위택스와 인터넷뱅킹, 무료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별도의 이체 수수료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이다”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납세 편의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6만 7433건, 약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 1명당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실제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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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광양시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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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고지서는 8월 초 우편으로 전달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신청한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 위택스와 인터넷뱅킹, 무료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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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기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이다”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납세 편의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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