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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가속화 막는다”…경기도, 150개 고물상 대상 불법 폐기물 처리 기획단속

NSP통신, 윤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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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고물상기획단 #방치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관리법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냉매 누출·불법투기 점검

환경범죄 엄정 조치로 폐기물 처리질서 확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고물상 불법행위 기획단속 요약 (표 = 윤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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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고물상 불법행위 기획단속 요약 (표 = 윤미선)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와 폐기물 무단 처리 등 고물상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냉매 누출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의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할 때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무허가 폐기물의 무분별한 보관으로 인한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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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 높은 온실효과를 내는 주요 온실가스로, 적절한 회수 조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하면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앞당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폐가전제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적법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수거 및 처리야 한다.

고물상 범위 벗어난 폐기물 보관과 커지는 환경오염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미지. (사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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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자원 수집업체(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미지. (사진 = 경기도)
게다가 최근 들어 고물상의 통상적인 수집 품목 한계를 넘어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모아두는 사례가 늘어나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적정 처리용량을 넘어선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 방치폐기물 발생을 유발하며, 나중에는 처리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 떠넘겨지거나 불법 투기되는 등 폐기물 부실 처리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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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투기부터 냉매 무단 해체까지, 경기도가 엄단하는 5대 핵심 환경 불법행위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거쳐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곳을 추려내고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등이다.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 예외 없이 엄정 단속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등 엄정 대응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시·군에 곧바로 통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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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 불법 해체 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환경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올바른 처리 질서를 바로잡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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