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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구글 국내 독과점·조세회피 의혹 조사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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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구글 #국내독과점 #조세회피 #법인세

인앱결제 강제 이후 관련 영업이익률 2% 미만 주장…세무조사 촉구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의 국내 정보통신산업 독과점 폐해와 조세회피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 당국의 제재와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구글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앱마켓,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 트래픽 등 주요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구글의 국내 정보통신산업 내 시장지배력은 35.9%에서 41.6% 수준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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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와 유튜브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모두 50%를 넘었고, 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도 25.9%에서 31.3%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특히 2022년 이후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강제 영향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수수료 비용과 판매가가 품목별로 15~20% 인상됐고, 국내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모두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개발사로부터 발생한 구글의 인앱결제 누적 매출을 약 29억2000만달러, 원화 기준 약 3조74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경실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글의 국내 미지급 망 이용료가 약 8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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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의혹도 논평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구글이 발표한 2025년 기준 98조원 상당의 경제적 수익 창출에 대한 법인세 과표를 약 8조3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이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에 따라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구글코리아 등 3개사가 실제 납부한 국내 법인세 비용은 283억원, 실효세율은 0.35%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구글의 국내 조세회피 규모가 최대 4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에는 구글의 국내 법인세 납부 구조와 해외 계열사 이전 소득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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