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원·분당구 일원 총 628필지(46만5000㎡) 확정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개2·상대원3·운중지구 등 3개 지역을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적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수정구 설개2지구 214필지(약 12만7000㎡) ▲중원구 상대원3지구 118필지(약 3만2000㎡) ▲분당구 운중지구 296필지(약 30만6000㎡) 등 총 628필지, 약 46만5000㎡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적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수정구 설개2지구 214필지(약 12만7000㎡) ▲중원구 상대원3지구 118필지(약 3만2000㎡) ▲분당구 운중지구 296필지(약 30만6000㎡) 등 총 628필지, 약 46만5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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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지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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