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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직선거리 규제 깬다…유의동,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유치법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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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평택시 #입법발의 #고덕산단 #대형마트

철도·하천 단절 실제 생활권 반영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유의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요약 (표 =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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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직선거리 1km 규제에 막혀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힘, 평택을)이 철도나 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제 주민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전통시장 경계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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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접근성 반영…전통시장 보호와 주민 편의의 상생

유의동 국회의원. (사진 = 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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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회의원. (사진 = 유의동 의원실)
평택시 역시 지난 2011년 서정리시장 반경 1km를 보존구역으로 묶으면서 고덕국제신도시 일부 지역이 포함됐지만 고덕신도시와 서정리시장은 경부선 철도와 서정리천으로 상권과 이동 경로가 완전히 분리돼 있음에도 단일 상권으로 묶여 주민들이 대형마트 등 필수 편의시설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철도, 하천, 도로망 등 실질적인 이동 경로와 상권 범위를 법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정리시장과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떨어진 고덕신도시 일부 지역은 보존구역에서 조정·제외될 수 있어 그동안 막혔던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시설 입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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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은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까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고덕국제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살기 좋은 완성형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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