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모기지·방공제 면제 등 관계기관에 지속 요청
입주기간 60일→90일 연장…토지임대료·보증금 전환 기회도 확대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보도 해명 내용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문제 해결을 외면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SH는 전용 모기지 적용과 방공제 면제 등 대출 조건 개선을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SH는 경인방송의 ‘피 말리던 청년들 마침내 웃었다…국토부, SH 뉴홈 대출 폭탄 전격 해결’ 보도와 관련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문제를 방치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SH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문제를 외면했고 국토부 탓만 하며 잔금 유예 등 자체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SH는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용 모기지 대출 만기, 금리, 한도와 방공제 적용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보증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건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SH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SH는 대출 조건을 직접 변경할 권한은 없지만 입주 예정자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 디딤돌 대출 적용 기준 완화, 방공제 면제 필요성을 공문 등을 통해 지속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SH는 이번 전용 모기지 적용과 방공제 면제 조치도 그동안 관계기관에 제기해 온 제도 개선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최종 결정과 별개로 SH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자체 지원 조치도 함께 제시했다.
SH는 입주 예정자의 자금 조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또 토지임대료와 보증금 간 상호 전환 변경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입주 예정자가 자금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H는 해당 보도가 2023년부터 이어진 제도 개선 건의 경과를 누락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는 관계기관 제도 개선 건의와 입주기간 연장, 토지임대료·보증금 전환 기회 확대 등 자체적으로 가능한 입주 지원을 병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SH는 전용 모기지 적용과 방공제 면제 등 대출 조건 개선을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SH는 경인방송의 ‘피 말리던 청년들 마침내 웃었다…국토부, SH 뉴홈 대출 폭탄 전격 해결’ 보도와 관련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문제를 방치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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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H는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용 모기지 대출 만기, 금리, 한도와 방공제 적용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보증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건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SH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SH는 대출 조건을 직접 변경할 권한은 없지만 입주 예정자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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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이번 전용 모기지 적용과 방공제 면제 조치도 그동안 관계기관에 제기해 온 제도 개선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최종 결정과 별개로 SH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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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입주 예정자의 자금 조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또 토지임대료와 보증금 간 상호 전환 변경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입주 예정자가 자금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H는 해당 보도가 2023년부터 이어진 제도 개선 건의 경과를 누락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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