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에 의견서 제출
올 해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분 3150필지 대상 실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2026년도 7월 1일 기준 3150필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열람 후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열람 후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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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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