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핵심 내용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희귀질환자에게 적정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년 주기의 하반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작성해 9월 중순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작성해 9월 중순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한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N18) 등 1413개 대상 질환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부터는 75개 질환이 추가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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