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해고 통보 철회했지만 울릉 현장 배제·타지역 전보

해당 터널관리소는 울릉군청에서 하청으로 운영이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하청업체 소장은 취재를 거부하고 함구하고 있다. (사진 = 김민정 기자)
(경북=NSP NEWS) 김민정 기자 = 울릉도 일주도로 터널관리소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과 숙소 임대차 계약 책임 전가 의혹이 경찰 수사와 노동당국 판단을 받게 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A씨는 최근 현장 관리소장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 통보와 현장 배제, 타지역 전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관할 노동당국에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 관리소장 B씨로부터 휴무일 사적 연락과 공개적인 모욕, 3교대 근무 후 퇴근 이후시간에 보고서 작성 지시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논란의 핵심은 A씨 가족이 소유한 숙소의 임대차 계약 과정이다. A씨는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과 임대 조건 등을 B씨에게 보고했으며, B소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보도에 공개된 통화 녹취에 의하면 B씨는 숙소 지원과 계약 기간, 임대료 지급 방법 등을 A씨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사의 감사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 A씨 측 입장이다.
울릉군청에서 터널 관리에 관한 용역을 담당하게된 업체 T사는 지난 8월 19일 내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오는 9월 30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징계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8월 중순부터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T사는 8월 31일 기존 해고 처분을 철회했다. 회사는 시설본부 담당 임원의 요청과 향후 관리·감독 책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다시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사유를 알렸다. 다만 T사는 A씨를 울릉도 현장 근무에서 배제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인사 발령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기존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변경한 것은 아니며, 향후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A씨 측은 해고 통보가 철회됐더라도 생활 근거지가 울릉도인 근로자를 타지역으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근무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A씨는 해고 통보 이후 회사 관계자가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경우 소송과 숙소 임차료 13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A씨가 자진 퇴사할 경우 회사가 소송과 숙소비 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향후 육지에서 터널 관련 일자리가 생기면 추천해 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메시지의 위법성 여부는 이제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조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원청이자 사업 발주기관인 울릉군도 사태가 알려진 이후 용역업체 측에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군이 터널관리 업무의 발주기관으로서 용역업체의 인사·노무 문제를 어디까지 관리·감독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명예훼손 및 회유, 협박에 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 또 해고 통보와 해고 철회, 현장 배제 및 타지역 전보 조치의 정당성 역시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예정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A씨는 최근 현장 관리소장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 통보와 현장 배제, 타지역 전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관할 노동당국에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 관리소장 B씨로부터 휴무일 사적 연락과 공개적인 모욕, 3교대 근무 후 퇴근 이후시간에 보고서 작성 지시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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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도에 공개된 통화 녹취에 의하면 B씨는 숙소 지원과 계약 기간, 임대료 지급 방법 등을 A씨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사의 감사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 A씨 측 입장이다.
울릉군청에서 터널 관리에 관한 용역을 담당하게된 업체 T사는 지난 8월 19일 내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오는 9월 30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징계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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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해고 통보가 철회됐더라도 생활 근거지가 울릉도인 근로자를 타지역으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근무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A씨는 해고 통보 이후 회사 관계자가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경우 소송과 숙소 임차료 13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A씨가 자진 퇴사할 경우 회사가 소송과 숙소비 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향후 육지에서 터널 관련 일자리가 생기면 추천해 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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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회유, 협박에 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 또 해고 통보와 해고 철회, 현장 배제 및 타지역 전보 조치의 정당성 역시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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