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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대표 발의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 NEWS,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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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희정시의원 #수도급수조례 #종이고지서 #전자고지확대

전자고지 신청 수용가 대상 수도요금 건당 200원 할인 근거 마련

예산 절감 및 친환경 행정 실현 도모

박희정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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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 전자 방식으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시민은 앞으로 요금 할인 이득을 본다.

8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매년 오르는 종이 고지서 우편요금과 배달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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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고지서 발행 축소로 예산 낭비 방지

개정안에 따라 시는 수용가의 동의를 거쳐 문자, 이메일, 모바일 기기 등 전자식으로 수도 요금을 고지할 경우 고지서 1건당 200원의 요금을 할인한다.

이는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 전자고지를 신청하더라도 기존 종이 고지서를 함께 수령하는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포 3개월 후 본격 시행, 친환경 행정 가속화

해당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요금 할인 이득은 시행일 이후 새롭게 고지되는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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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발의한 박희정 의원은 전자고지 제도의 확대 도입이 시의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넘어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전자고지 이용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작은 참여를 유도해 자원 낭비를 막고 지자체의 행정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효율적인 친환경 밀착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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